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 조건을 크게 바꾸거나 나가 달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이 글에서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뜻부터 행사 시기, 임대료 인상 한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 사유, 그리고 중도 해지까지 핵심 내용을 차례로 정리합니다. 권리의 범위를 제대로 파악해두면 재계약 협상에서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의 개념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차례에 한해 기존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최초 2년과 갱신 2년을 합치면 최장 4년간 같은 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주택 전세 계약에 적용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재계약과 구별됩니다.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2020년 12월 1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만료 1개월 전까지가 기한이었는데요. 계약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계약서 작성일을 꼭 확인해 보세요.
보증금·월세는 얼마나 오를 수 있나
갱신 시 인상할 수 있는 임대료 상한은 기존 금액의 5%입니다. 보증금 2억 원이라면 최대 1,000만 원까지, 월세 50만 원이라면 2만 5,000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보다 낮은 상한을 조례로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거주 지역의 임대차 조례를 별도로 확인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 사유
임대인도 아무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정당 사유에 해당해야만 거부가 인정됩니다.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속·비속의 실거주가 필요한 경우
- 주택의 철거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 임차인이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특히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배상 기준은 갱신 거절 당시 월세 3개월치, 새 세입자와의 월세 차액 2년치, 실제 손해액(이사비·중개수수료 등) 가운데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갱신 후에도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네, 2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는 갱신 기간 중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지 통보 후 3개월간은 임대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이사 시점보다 넉넉하게 여유를 두고 통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권리를 잃나요?
계약 기간 중 집이 매매되어 소유주가 달라지더라도 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 집주인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소유권 변동만으로 세입자가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흔한 오해 바로잡기
재계약하면 무조건 복비를 내야 하나요? 중개인이 개입하지 않고 양 당사자끼리 계약을 연장하면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행위가 있어야 보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청구권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로만 통보하면 충분한가요? 구두 통보도 효력은 인정되지만, 분쟁이 생기면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증명 등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묵시적 갱신은 양측 모두 별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 그대로 2년 자동 연장되는 제도이고,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무엇인가요?
세입자가 한 차례에 한해 기존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최초 2년에 갱신 2년을 더해 최장 4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에게 의사가 도달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정당 사유, 예를 들어 실거주, 재건축, 월세 2회 이상 연체 등에 해당할 때만 거부가 가능합니다. 사유 없이 거절하면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갱신 후에도 중간에 나갈 수 있나요?
네, 갱신 기간 중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의 차이는 뭔가요?
묵시적 갱신은 양측 모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1회에 한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보증금 인상 등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